D-6, 10.28 재보선, 뜨거운 열기!
[10월 23일 국회소식]

2009-10-23 오후 12:39:40

◆ D-6일 10.28 재보선, 미니총선 승리 안개속 

 

10.28 재.보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경기 수원 장안 및 안산 상록을,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등 5곳에서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치고 있어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수도권.충청권.영남권.강원권으로 선거 지역이 넓게 퍼져 있어 '미니 총선' 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막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전형적인 '지역선거'로 굳어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대결이나 비전 제시보다 당장 '표'로 연결될 지역 현안에만 몰두하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경제난 극복이나 정치개혁, 사회통합 등의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책대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시.도, 시.군.구' 지방선거를 연상시키는 지역개발 공약만 쏟아놓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지역현안을 해결해 보겠다는 공약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눈앞의 표를 챙기려는 '재탕' 형 공약이 대부분이다.

 


국가적 사안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방하고 지역개발 공약만 골몰하여 재.보선이 치러지는 5개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요 분야의 국가적 현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책대결을 펼치는 후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청소년·아동 성폭행방지대책,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사교육 폐해 개선책, 전셋값 대란 및 부동산값 폭등과 직결된 부동산.금융대책 등을 놓고 정책과 비전을 겨루는 후보는 단 한명도 없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은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여야간 정책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중앙당 차원의 공약개발이 전혀 없어 결국 후보 개개인의 특별한 소신이 없는 무 정책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 임하는 여야는 지역 실정을 파고들어가 땀 흘려 발굴한 공약이 많지 않은데다 구체적 실현방안을 갖춘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들도 군소 후보들이 낮은 지명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거후에는 알필요가 없이 우선 공약을 남발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 유권자들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

 


강릉에서는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미리 입을 맞춘 듯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조기착공,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두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복선전철 문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제시한 것이어서 신선도가 크게 떨어지고, 동계올림픽 유치 역시 두 차례 실패에 뒤이은 것이어서 '대책부재'의 관심끌기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후보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지역 유권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무관심에 빠져들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주민이나 지역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비전을 검증하는 곳은 없으며 그나마 일찌감치 '공약 검증단'이 가동된 양산 지역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전체 투표율이 40.8%를 기록했으나 그에 앞선 2007년의 4.25 재보선에서는 31.0%, 2006년의 10.25 재보선에서는 31.2%에 그쳐 이번 재.보선에도 낮은 투표율로 인한 휴유증이 예상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중앙선관위는 고민에 빠져있다.

 

 

◆ 김광림 의원, 4대강 사업 '위법성' 논란 이제 그만해야!

 

한나라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일부에서 계약 절차상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계속 계약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국가전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다양한 신규사업 수요에 신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기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 된 것."이라며 장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홍수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에 진땀을 흘렸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신속한 대응, 지역간 발전 정도의 차이를 균형적으로 반영,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 재정의 선제적투자가능,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고 하위 지침으로 운영하던 면제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규정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됐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를 물었다.

 

 

한편,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광림 의원의 예리한 질의에 시종일관 머뭇거리며 답변,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했던 김광림 의원의 해박한 지식에 동료 의원들도 '정말 대단한데'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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