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개별소비세 감면 “2030년까지”

조지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6-08-27 오전 10:21:40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27일 조지연 국회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레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는 올해 12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구매비용이 높은 만큼,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차량 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친환경차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012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차 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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