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폭염예방지원법’ 대표 발의

폭염 대응 중장기 관리체계 정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2026-07-27 오후 3:52:13

▲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산)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폭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풍수해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관한 국고지원 근거와 사업추진 절차 규정이 미비해,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광역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초단체가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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