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오전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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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이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