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과거사 피해 배상·보상 및 명예 회복 근거 마련

2025-12-01 오전 8:54:11

▲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 회원들을 만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해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3년 간 진실규명 활동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없는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과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29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만나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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