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목적 위장 전입' 13일부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025-11-21 오전 9:18:17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주민등록 허위 신고)하는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 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거나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 투표를 위해 친인척의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 전입 예방을 위해 지자체,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대상 등에게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 또는 제보는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053-818-3939) 또는 ‘1390(전국 어디서나 가능)’으로 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