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오후 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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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교육청의 주요 행정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교육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공개 범위와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단순한 형식적 공개가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였다. 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료의원 23명과 함께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과 교육감의 책무 규정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운영 실태 점검 의무화 ▲예·결산, 부채 현황, 감사 결과, 주요 통계 등 핵심 정보의 정기 공표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방법 세분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규정 등을 담아,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차주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형식적 공개를 넘어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개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청과 도민 간 신뢰를 두텁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