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오전 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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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시)이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안전 대책을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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