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으로 입법부문 우수의원 선정

2025-06-11 오후 4:16:48

▲ 조지연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부문)을 받고 있다.  




11,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조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당초 현행법에는 먼지가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했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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