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오후 2:40:24
(1)(1)(2)(1).jpg)
27일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