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오전 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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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시)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 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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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받은 사람이 ㅋㅋㅋㅋㅋ 역시 초선. 그동안 받은 세비 반납해라. 결혼도 안해보고 아이도 안키워봐 놓고 뭔 정치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