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오후 2:53:45

13일,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시)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 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