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국제합의 후속조치 명시

조지연 의원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법률 개정안」 발의

2024-11-26 오후 2:06:33






26,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시)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2212월 개최된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 기준, 등록, 관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시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조 의원은 국제사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공존지역으로 검토되는 유형은 자연휴식지,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보호수면, 자연휴양림, 전통사찰보존구역, 세계자연유산구역 등이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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