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오후 4:07:15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무소속 복당 불허와 관련한 지역 언론매체의 기사
경북도 선관위는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지연 후보 측 캠프 관계자와 일부 지지자들은 후보 측 SNS 매체에 ‘무소속 후보 복당 불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언론에 “시스템 공천에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하고도 불복하는 특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문제의 게시물은 마치 국민의힘이 모든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복당을 불허한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편집돼 있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공직선거법 82조4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최경환 예비후보 선대위는 해당 게시물 작성이 확인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최영조 선대위원장은 “지역 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