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오후 3:19:25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들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 조례는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등 설치기준 마련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에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종전에는 6개월에 한 번 단발적으로 실시되던 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전 예방의 효과도 미비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시점검체계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몰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 169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