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4 오전 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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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조현일 도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사진)은 최근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이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하는 한편,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영상·녹음·호출 등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간 분리공간을 마련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았다.
조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사업과 분리 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