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주요 정당 개인 선거운동 금지 방침에 접수 많지 않을 듯

2022-02-18 오전 9:25:55

▲ 18일 오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전 9시부터 선관위 2층 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경산지역 예비후보자들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이 대선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개인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이 공천권을 쥔 당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 전까지는 군소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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