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오후 3:51:10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국회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