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교육청 민간위탁’ 문제점 지적

경상북도교육청 사무위탁 기본조례 발의 예고

2018-11-09 오전 8:51:22

▲ 조현일 도의원




조현일 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민간사무위탁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개별조례의 내용만 있을 뿐,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사무의 지도감독 및 사무편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본조례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원입법을 통해서라고 위탁사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2017~2018년도에 예술강사 지원사업40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은 총 48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2017년 및 2018년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지원 등 전체 54, 465,000만원 정도가 근거 없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 교육감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청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 경상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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