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도의원, 교육 조례안 2건 발의

교육행정협의회 및 교육복지 운영·지원 조례안

2018-09-07 오후 3:41:49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도의원이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교육복지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증진 사업의 범위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자(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방법 등을 명시토록 했다.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가운데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조현일 의원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지난 4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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