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9 오전 10:55:12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심번호제가 최대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정당이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을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 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가상의 전화번호(0505로 시작하는 11자리)로 변환해 여론조사를 하는 각 정당에 제공하는 것이다.
안심번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정당의 요청에 따라 가상의 안심번호로 제공되나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등록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물 발송(요금 고지서)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으로 알려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번호에는 안심번호가 제공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25일까지 안내문을 고지했고, 오는 30일까지 거부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통신사에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동의하는 사람은 별다를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안심번호 제도에도 여러 허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휴대전화 가입자와 실소유자의 불일치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점, 휴대전화 가입자가 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확인 절차 없이 자신의 주소를 옮길 수 있다는 점(휴대전화 위장전입), 휴대전화가 없는 노령층과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점, 최근 발신번호 출처를 알 수 있는 앱이 보급되어 선거 여론조사 번호임을 알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신 거부로 실효성이 우려되는 점 등이다.
이로 인해 선거의 기본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하튼 처음으로 시행되는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각 후보자들은 유․불리를 따져 선거 운동 방법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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