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한 없이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15-10-19 오후 1:17:33

업무성과가 좋은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한을 채우지 못해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됐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령이 시행되면 앞으로 업무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상관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보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1년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은 2년, 6급에서 5급은 3년6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공무원의 능력을 인정하는 법령이 시행되지만 반대로 비위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비위 공무원이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그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직채용 후보자의 교육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특히, 시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면직 처리하고 정규 임용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기간을 현행 1년~1년6개월로 늘리고 병가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또, 공직 분류에 인사행정 직류를 신설하고 인사행정 담당자는 채용과 인재개발 등의 인사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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