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9 오후 1:17:33
업무성과가 좋은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한을 채우지 못해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됐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령이 시행되면 앞으로 업무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상관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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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보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1년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은 2년, 6급에서 5급은 3년6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공무원의 능력을 인정하는 법령이 시행되지만 반대로 비위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비위 공무원이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그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직채용 후보자의 교육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특히, 시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면직 처리하고 정규 임용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기간을 현행 1년~1년6개월로 늘리고 병가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또, 공직 분류에 인사행정 직류를 신설하고 인사행정 담당자는 채용과 인재개발 등의 인사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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