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총리 한명숙 결국 실형
대법원 20일 원심 확정...신병정리 후 곧 수감

2015-08-21 오전 10:56:29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국회의원(71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과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 최종심에서 대법관 8명이 유죄, 5명이 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에 최종심이 나게 됐다. 한 의원은 통상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가진 뒤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판결 즉시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이 7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정치생명은 끝났다. 

 

 

한명숙 의원은 2007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7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 의원의 후임으로는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60)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신 의원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호남대 경제학과 졸업, 새천년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200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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