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5 오후 1:23:47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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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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