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6 오후 12:25:28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에게 1천110만원을 지급해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제50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서면상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확인을 거쳐 정당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했던 나머지 후보 7명의 회계보고에서는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홍 대표 외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참관인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추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대표 한 측근은 "현실적으로 오전 6시~저녁 7시까지 나와 있는 참관인에게 최소한의 수당과 식비를 지급했으며, 이번 사안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선관위가 사전 허용한 사인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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