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6 오후 1:21:08
그동안 공무원이 범인 검거나 화재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3년 동안만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3년 이후부터는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 오던 것을 치료 기간에 관계 없이 국가가 무제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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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2년을 경과해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홀대받아 오던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반기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이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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