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슬레이터 121동’ 철거 지원

5월 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

2026-04-10 오전 9:07:09






경산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48,5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와 벽체가 있는 주택 95창고, 축사 등 비주택 14주택 지붕 개량 12동에 대한 철거·운반·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슬레이트 건축물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동당 352만원 이내(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200이하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동당 300만원 이내(최대 500만원),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철거 등 공사의 전 과정은 민간 위탁 사업자가 맡게 되며 본격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410일부터 5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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