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오후 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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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1,000여 건, 6억 4,0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으로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고,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인터넷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납부(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