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5% 공제 혜택

2026-01-08 오후 1:46:55






경산시가 116()부터 22()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로 줄어든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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