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고지

2025년 2기분...74,475건, 114억원 부과

2025-12-17 오전 9:15:50






경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74,475건에 총 1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12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연납 차량 또는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등 이미 세액이 납부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12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ARS(142211),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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