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오전 8:50:29

경산시는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를 부과·고지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등을 통해 하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CD/ATM기, ARS(☎142211) 간편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