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주택1기분·건축물 13만 5,000여건에 281억원 부과

2025-07-14 오후 2:55:53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135,000여건, 281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산업단지 내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올해도 연장 적용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31()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0:30~22:00), ARS납부(142211-이용가능시간 07:00~23:30)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