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오후 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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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총 13만 5,000여건, 281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산업단지 내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올해도 연장 적용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0:30~22:00), ARS납부(☎142211-이용가능시간 07:00~23:30)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