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오전 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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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상습 체납차량 공매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공매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자동차 공매는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해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차량 공매 처분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발생하는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공매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차량 운행이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 제도를 안내한다. 이를 위해 차량 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