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총 4만 3,000여 건...6억 7,000만원 규모

2025-01-14 오후 3:15:41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3,000여 건, 6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1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142211)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