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72,235건, 112억원...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2024-12-13 오후 4:28:06






경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2억원(72,235,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412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이미 납부된 차량(연납 또는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412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세무과(053-810-580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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