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촌 빈집정비사업 시행

빈집 자진 철거할 경우 최대 150만원 지원

2024-11-28 오후 1:15:31






경산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의 정비(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철거비용의 5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2024년에는 총 17개 동이 빈집정비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14개 동의 철거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동도 1130일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 대상자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촌 지역 빈집 소유자 중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이들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활용과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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