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오전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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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