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3회 이상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

일제조사 실시

2024-07-29 오전 10:51:59

- 조세채권 소멸 방지를 위한 소액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일제 압류 추진


 




경산시는 2023년 기준 3개년도 이상 재산세 체납자 중 미압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재산세 3회 이상, 상습체납하는 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의 시효소멸을 예방하고, 채권을 조기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이번 부동산 압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 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금액이 소액이라도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해 나가겠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상담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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