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8억원 부과

납부 기한(7월 31일) 경과 시 3% 납부 지연 가산세

2024-07-12 오후 6:10:04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134천여 건, 26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 분이 9월은 주택2기분(연세액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재산세(주택)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됐다. 지난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며 주택공시가격에 60%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45% 차등 적용됨으로써 세부담 완화가 확대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인 31일 전후로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납부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일 이전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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