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오전 8:30:50

▲ 최근 경산시가 발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책자 모습
경산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민원안내 책자 4,000부를 발간해 지난 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출생·개명·사망·기타 신고 후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이 책자에는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 복지혜택 ▲개명신고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등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그 외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알아야 할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시는 안내책자를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 유익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정보가 한 권에 담긴 안내책자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