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3만 1,000여 건...6억 900여만원 규모

2024-01-18 오후 4:36:47






경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1,000여 건(69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 등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매년 1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는 일반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납세지의 위치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사이트(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및 전자고지 등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기한인 1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