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오후 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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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시 특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면적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특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시 특례 기한 내 인허가를 받은 대상 사업 기준으로 기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기준이 완화된다.
단,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한시적 상향 조정되어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