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오후 1:32:40

경산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T/F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
이를 위해 경산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을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홍보방안 ▲지역인구 확대를 위한 관계인구* 형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 관계인구 : 거주하지 않지만, 관광, 체험 등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인구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행복경산을 꽃피우는데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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