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신청사 건립,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2021-03-11 오후 3:05:01






경산시는 11일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순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박순득 의원은 경산시의 변화와 규모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산시에서 불가의견을 낸 이유에 대한 경산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먼저, 경산시 청사 건립추진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는 19884, 대지면적 16,112내 본관 지하1/지상3층 연면적 5,184와 후관 지상2층 연면적 593을 건립하여 개청하였습니다.

 

이후 34년 정도 사용하는 동안 부지확장과 증축을 거듭하여 현재는 대지면적 30,469, 건물 연면적 13,136로 본관 7,337, 후관1 1,207, 후관2 936, 별관 3,520, 부속동 1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12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119,680세대 274,118명이며, 행정기구는 5, 1담당관, 1, 27, 2직속기관, 5사업소, 공무원수는 1,246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9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17,759, 우리시는 현재 4,623정도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청사 내 296, 인근 남매공원, 보건소, 노상 주차장을 포함하면 982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으나 주차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청사는 19935월 후관1(현 건설도시안전국) 증축(지하1/지상3, 연면적 919), 20126월 별관(현 복지문화국) 매입(대지면적 3,817건물 연면적 3,520),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사 남쪽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청사부지를 확장하여 왔으며, 2018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공청사부지를 30,469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경 청사 남쪽 부지에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지상2, 연면적 2,487규모의 청사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청사 및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3월경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청, 의회,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 주차공간 등을 포함하는 35,000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으로 공사비 1,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청사 이전 또는 청사 부지 확장 시, 부지 매입비가 추가되어 시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사건립의 필요성 및 경제성,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고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입지선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사건립 부지를 결정하고, 청사의 기본계획수립 및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청사 신축비의 국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청사 건립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의회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통보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200조에 의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뜻을 공고하고 지방의회의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우리시 및 사회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실시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첫째, 47일 보궐선거 당선자의 잔여임기는 12개월이나, 내년 6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2218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간은 10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비용을 포함한 보궐선거 비용이 6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의회 의원선거 선거구는 궐원된 의원 외에 두 분의 지역구 시의원과 비례대표 시의원 두 분이 동부동에 거주하시면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민의수렴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금년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백신접종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인력, 예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백신접종 계획을 마련하는 등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가중으로 행정 및 방역 공백의 우려도 감안하였습니다.

 

실제 우리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정부의 백신보급에 따라 2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정부의 백신보급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접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시장 전결로 의견 통보한 것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이 있어,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부시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산시, 경산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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