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총 18억 상당 감면 혜택

2020-08-07 오후 2:47:38

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제출한 지방세감면안을 지난 5월 경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따른 감면으로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약 104천여 개인세대주가 104천만 원, 사업소를 둔 약 15천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8억으로, 184천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주민세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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