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오전 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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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재난긴급생활비 2차 신청을 받는다.
장애·질병·부재(입원·입소 등) 및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접수를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도 애초 기준이 변경돼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1차 신청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가구와 2020년 4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외 타지역 전·출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가구원 확인 서류, 재산확인 서류(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신청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작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결과, 총 8만 4,000여 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5월 19일까지 7만 5,136건(89.1%)을 처리(심사)해 214억 2,000만원을 지급했고, 5월 29일까지 나머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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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자는 안주고 어떤사람주는지 시장은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밝혀 주세요 의의신청하라새놓고 안된다니 참 한심한시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