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30 오전 9:19:24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신고기한은 6월 30일,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산시와 세무서가 함께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를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