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오전 11:27:27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키로 했다.
시는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열여 지난 3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이를 결정했다.
그동안 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 1. ~ 12. 31.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정하고 피해 입증 없이 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 부과·환급키로 했다.
최영조 시장은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이번 사용·대부료 경감 결의를 통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