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법인 세무조사도 연기해 서면조사로 대체키로

2020-03-24 오전 11:39:16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시는 4월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7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430일까지로 동일하며, 경산시 지역 내 법인의 본·지점에 한해 적용된다.

 

,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루어 실시키로 했다. 세무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동참 차원에서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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