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키로~

코로나19 사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2020-03-21 오전 9:14:00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20년 도로점용료 가운데 25%(3개월분)을 감면키로 했다.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이다.

 

감면대상은 관내 기업 및 개인 1,900여 건에 감면액 17천만원 정도이며 전기, 통신, 가스등 공공목적의 기업들은 점용료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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